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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. IRP와 연금저축 간 차이점까지 확인해보세요.
퇴직연금 세액공제란?
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특히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- 세액공제율
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납입액의 16.5%
총급여 5,500만 원 초과: 납입액의 13.2%
세액공제 한도는?
2024년 기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IRP 단독 가입 시: 연 700만 원
- IRP + 연금저축: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가능
- 이 중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은 연 700만 원
IRP와 연금저축, 뭐가 다를까?
항목 | IRP | 연금저축 |
---|---|---|
가입 대상 | 근로자, 자영업자, 누구나 | 누구나 |
세액공제 한도 | 연 700만 원 | 연 400만 원 |
수령 방식 | 연금으로 수령 | 연금으로 수령 |
해지 시 불이익 | 기타소득세 부과 가능 | 기타소득세 부과 가능 |
절세 효과는 얼마나 될까?
예를 들어 연 700만 원을 IRP에 납입하면, 총급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총급여 5,000만 원인 경우 → 700만 원 x 16.5% = 115,500원 절세
- 총급여 6,000만 원인 경우 → 700만 원 x 13.2% = 92,400원 절세
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!
- 공제 받기 위해선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입금 필수
- IRP 해지 시 세금 발생 가능 → 중도해지 주의
-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
퇴직연금 세액공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, 미래를 위한 투자 + 현재의 절세라는 이중 혜택을 줍니다. 올해는 꼭 놓치지 말고 준비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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